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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공제에 대한 문의?
   송계무
2007-11-23 조회: 2,875

연령요건

직계존속:남자 1947.12.31. 이전 출생, 여자 1952.12.31. 이전 출생

직계비속, 입양자:1987.1.1. 이후 출생

다자녀 추가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1987.1.1. 이후 출생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됨

 

인적공제에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양가족" 이나 "다자녀 추가 공제"는 나이를 중심으로 수식을 작성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인원(명)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면.....에런데....

 

부양가족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보험료 또는 교육비, 신용카드 등 공제로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입력해야 하는데..

그러면, 인원(명)으로 작성이 되어 "부양가족" 이나 "다자녀 추가 공제"에 공제 금액이 작성이 됩니다.

 

부양가족은 " COUNTA" 로 함수로 작성하면 안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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