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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잘 보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료비공제에서 제가 말씀드린부분은 일반의료비는 없고 그 밑에 칸에 본인,경로자,장애인 의료비란에 백만원을 기입하고 그 금액을 카드로 사용하여 신용카드 지급액에 백만원을 지급하면 의료비공제가 급여총액에 3%가 되지 않아 카드공제는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공제액에서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란에 백만원이 그대로 뜨면 안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 공제액은 1,059,375이 맞는거 같습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금액란에 IF 함수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부탁드립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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