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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등의 급여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등
일용 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용 근로자의 경우 급여대장이 아니라 잡급대장 등을 통해
따로 급여를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고
여기에 있는 급여대장과 노무비지급명세서 등의 서식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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