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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서식을 말씀하시는지요?
혹, 2008년 연말정산 서식을 말씀하신다면
비과세를 넣게 되면 당연히 근로소득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소득액은 총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액을 뺀 후 근로소득공제액을 구하게 됩니다.
즉, "총급여액 = (급여총액+상여금)-비과세소득합계"로 계산됩니다.
구해진 총급여액을 가지고 근로소득공제금액을 구해 근로소득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제합계를 근로소득액에서 뺀 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이것이 세금을 구할 자료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비과세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액은 비과세를
넣으면 줄어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줄어들지 않으면 과세지 비과세가 아니겠지요..
국세청이랑 다른 원천징수랑 어떤 것에서 차이가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답변들 드릴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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